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163,965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피고 B의 처남이며,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D교육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 B은 피고 C종교단체D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대표자이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6층을 임대차보증금 317,000,000원에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21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는 사하농업협동조합(이후 ‘서부산농업협동조합’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서부산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8. 10.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서부산농협, 채권최고액 1,9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2. 6. 14.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서부산농협,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구분등기 (1) 원고는 2004. 4. 22.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2. 27.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06. 6. 2.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건물을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로 구분하는 등기가 2007. 3. 27.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약정의 체결 원고와 피고 B은 2007. 4. 2.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 4층(401호), 6층(60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는 원고의 서부산농협 대출금채무 등을 인수하는 대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상호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