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부동산공매사건(부산광역시 사하구 C)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9.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순위 성명 금액 (원) 1 체납처분비 1,070,830 2 사하구청 590,310 4 피고 23,354,716 합 계 25,015,856
다. 원고가 지방세 등을 체납하자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2000. 3. 10.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등에 의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을 대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 11. 1. 아래와 같은 배분계산서(이하 ‘이 사건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당시 D에 대해 7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주장만을 할 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D에 대해 위와 같은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당시 피고가 D에 대해 5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