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58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00:20경 대구 남구 C 앞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술에 취하여 "경찰 새끼 왔으면 보고 가야지 씨발놈들 어디 갔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턱과 목을 1회 밀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폭행 피해를 당한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여 위자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