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58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02:10경 대구 동구 C아파트에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씹 할 놈아, 이 새끼야, 한번 해 볼래"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와 어깨 등을 ‘툭툭‘치다가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 받아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한 범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