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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46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01:05경 대구 북구 B, 108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아들인 E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술김에 화가 나 양 손으로 위 D를 밀치고, 이마로 D의 얼굴을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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