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32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01:04경 영천시 B에 있는 영천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후배인 D을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영천경찰서 형사1팀으로 신병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E에게 "수갑을 뒤로 채우고 이것들 너무하네, 다들 훌배뿌까(때릴까)"라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1m 정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매,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노부모를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