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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6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21:10경 대구시 남구 큰골길 54-2에 있는 대명9동 주민센터 맞은편 도로 중앙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나오자, 위 D에게 "야 너거들 뭐고, 씨발놈들 너거 뭔데,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D의 좌측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D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린 후,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촬영사진 1부,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고, 민사소송을 통해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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