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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30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02:37 경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2 층 “D” 선 술집에서, 피해자 E(25 세) 등 직원들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 곳 탁자에 놓인 유리잔을 집어던지며 “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라고 위협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를 밀치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쪽 가위를 집어 들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위 쪽 가위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위 쪽 가위를 붙잡고 말리자 위 쪽 가위로 피해자의 손을 쳐 내고, 위 쪽 가위를 손에서 놓치자 다시 주방 칼 꽂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 내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 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며 “ 썰어 줄까, 긁어 줄까,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칼과 쪽 가위가 놓여 있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거나 쪽 가위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피고 인은 쪽 가위 자체를 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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