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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G(개명 전 H)이 10여년 전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생선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앞 도로에 설치하였던 노점 좌판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현재 위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J(여, 60세)의 아들 K과 다툼이 계속되던 중 위 K이 그 노점 좌판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를 피해자에게 따지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8. 13:34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로 찾아가 그 곳 평상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피해자에게 아들로 하여금 위 노점 좌판을 매수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고,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손에 식칼을 든 채 왼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겼다가 바닥에 세게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땅바닥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오른손에 든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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