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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5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3:5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젓가락을 손으로 휘게 하여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61세 )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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