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 15:38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소주 1 병과 국밥, 보쌈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 15:38 경부터 같은 날 16:55 경까지 위 1. 항의 식당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에 피해자 C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 씹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물 컵과 숟가락, 젓가락을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1 시간 17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1호(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