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5. 11. 17:00 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릇을 깨뜨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77세 )로부터 " 왜 그릇을 깨뜨리냐.
그러려면 우리 가게에 오지 마라" 라는 말을 듣자, 쇠 젓가락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 찔러 죽인다.
한 번에 간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2. 16:15 경 위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와 손님들을 상대로 " 이 새끼야, 니가 뭐냐.
술 내놔. "라고 시비를 걸어, 그곳 종업원인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시발 년 아, 가게 헐어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 분간 위력으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F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조 제 1 항 (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