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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6 2015고단42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17:0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 씨발 년 아, 보지가 하박 통이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향해 젓가락을 휘두르며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모두 9회 있는 자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업무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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