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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8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0. 25.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1:0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0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 E의 일행에게 " 씨 발 미친 새끼들 아 싸우자. 내가 깡패다.

" 라며 큰 소리치고 젓가락을 들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여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잡아끌려 하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식당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 3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산시 일대 술집, 식당 등지에서 저지른 업무 방해, 무전 취식행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10. 31. 출소한 지 불과 20 여일 만인 2015. 11.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그 일로 2016. 3.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음), 2016. 3. 21.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에 있는 술집에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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