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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23 2020고단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소재 D한의원 앞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방면에서 통계청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을 따라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하고 반대편으로 유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해진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안전모를 쓰지 않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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