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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6 2014고정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9:30경 여수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는 것은 물론 주위를 지나는 차량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E의 F 승용차를 피고인의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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