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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SM3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3: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고가방면에서 김안과사거리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시속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한 과실로 마침 타임스퀘어방면에서 정상 좌회전 신호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과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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