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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1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 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3:15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2에 있는 푸른 솔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한국 수자원공사 쪽에서 호남 제일 문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에 쿠스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25톤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함부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중상을 입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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