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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6: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차로를 잘 지키며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과 충돌을 피하다가 상가 간판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트럭을 피하려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그대로 상가 간판을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중대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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