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A는 67,671,851원 및 이 중 54,236,921원에 대하여는 2004.1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5. 7.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4가단8506 대여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 A, C에 대하여는 각 2005. 8. 2., 피고 B에 대하여는 2005. 7. 27. 각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원고는 주식회사 전북은행이다, 이하 위 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주식회사 전북은행의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7,671,851원 및 이 중 54,236,921원에 대하여는 2004.1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11,997,000원에 대하여는 2004.11.8.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액 중 (1)75,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8,854,169원 및 이 중 8,700,000원에 대하여, (2)2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141,258원 및 이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3)3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5,536,921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4.1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다. 피고 C은 피고 A, B와 연대하여 가.
항 기재 금액 중 26,000,000원을 각 지급하 라.
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세일자산관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로얄캐피탈대부, 원고, 원고승계참가인에게로 순차 양도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2015. 7. 23.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원고로부터 양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