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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15211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이하 ‘㈜’로 약칭한다) 중소기업은행은 2001. 4. 24.과 2002. 9. 25.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등으로 약칭한다). 나.

위 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6866호로 위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9. 13.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는데, 위 판결은 2005. 10.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109,975,066원과 그 중 98,907,710원에 대한 2005. 1. 31.부터 2005. 5. 2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위 대여금채권은 이후 기은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동양파이낸셜 ㈜ 티와이머니대부 터닝포인트대부 유한회사 ㈜ 이제이리더스대부를 거쳐 2016. 7. 13.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고, 적법한 채권양도통지도 있었다. 라. 한편 ㈜ 동양파이낸셜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 B을 상대로 2009.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109332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09. 1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가.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데(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에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금전채권을 양수한 양수인도 위 승계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위 승계인 포함)는 확정판결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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