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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50602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3,282,202원 및 그 중 49,988,024원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는 이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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