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10823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787,326,056원과 그중 238,686,457원에 대하여 2015. 10...

이유

1. 기초사실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와 이에 대한 피고 B, C의 연대보증채무(별지1 기재 참조)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법원 2005가단285685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2005. 12. 29.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1. 원고에게,

가. 피고 회사는 금 387,815,843원 및 그 중 금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83%의, 금 254,514,219원에 대하여는 2005.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금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금 407,7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가.

항 기재 금원을,

다. 피고 C은 피고 회사, B와 연대하여 금 127,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105,901,566원 및 그 중 금 98,000,000원에 대하여 2005.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5. 9. 30.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제외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잔존 채무 원리금이 별지2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피고 회사, B는 연대하여 대여원리금 787,326,056원과 그중 원금 238,686,457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전소 판결 기재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근보증한도 407,700,000원의 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