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35437
대여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방충망생산판매를 목적으로 2009. 7. 20. 설립되었고, 원고승계참가은 2014. 9. 17.까지 피고 회사를 실제 경영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 회사의 설립 및 공장과 기계의 구입을 위해 원고 A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원고 B으로부터 5,500만 원을 융통하여 피고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 및 2010. 2. 8.경 진행된 부동산경매사건의 매각기일에서 기계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0. 3. 15. 원고 A에게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 B에게 5,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 A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0. 12. 피고에 대한 1억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 B도 같은 날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5,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위 원고들은 2015. 10. 12.경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 B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여금 합계 1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그 인정증거에 의하면, 원고 A, B과 피고 사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