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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나9082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이유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의 주장 ●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는 1999. 11. 26. 피고에게 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 삼성카드 주식회사(삼성캐피탈 주식회사는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었다)는 2006. 5. 3.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수인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4.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발생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34 판결 참조).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발생의 증거로 피고 명의로 작성된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와의 할부금융ㆍ제휴할부 약정서(갑 제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약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자동이체 계좌(SC제일은행 B)에서 이 사건 대여금인 6,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삼성캐피탈 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을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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