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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4나614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D, E, F, G, I, L, M, N, O, P, Q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R는 인천 중구 T 외 1필지 지상에, 피고 S는 소외 U(이하 피고 R, S, 소외 U을 합하여 ‘피고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같은 구 V 지상에 각 집합건물인 W(이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합한 집합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였고, 원고들은 2008. 11. 8.부터 2009. 9. 23.까지 사이에 피고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이하, 원고들이 분양받은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각 세대’라 하며 원고들이 분양받은 개별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지칭할 때는 전유부분 호수로 지칭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등이 체결한 분양계약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과 피고등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원고 분양대금 1차 계약금 (지급기일) 2차 계약금 (지급기일) 중도금 피고 지원금 잔금 (지급기일) A 1억 7,000만원 100만원 (2009. 2. 14.) 8,080만원 (2009. 3. 24.) 5,200만원 5,200만원 3,540만원 (2009.4.4.) B 1억 8,920만원 500만원 (2009. 2. 20.) 3,500만원 (2009년 3월) 5,000만원 5,000만원 9,920만원 (2009. 3. 24.) C 1억 9,000만원 1,000만원 (2009. 7. 12.) 84,277,500원 (2009년 8월) 4,300만원 4,300만원 52,742,500원 (2009년 10월) D 1억 8,920만원 1,000만원 (2009. 3. 10.) 3,020만원 (2009. 4. 17.) 2,700만원 2,700만원 1억 2,200만원 (2009년 4월) E 1억 9,560만원 1,000만원 (2009. 5. 1.) 3,600만원 (2009. 6. 23.) 4,960만원 4,960만원 1억 원 (2009년 6월) F 1억 9,360만원 500만원 (2008. 11. 8.) 3,860만원 (2009. 2. 20.) 2,000만원 2,000만원 1억 3,000만원 (2009. 3. 24.) G 1억 9,360만원 1,700만원 (2009. 6. 16.) 6,000만원 (2009년 7월) 4,000만원 4,000만원 7,660만원 (2009. 7. 29.) H 1억 9,300만원 100만원 (2009. 5. 29.) 1,600만원 (2009. 6. 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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