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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423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788,487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2.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금융 및 생활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C은 2000년 1월경 피고에 입사하여 2009년 11월경까지 신용팀에서 대리, 과장 등으로 여신 업무 등을, 2009년 12월경부터 2010년 5월경까지 총무팀에서 과장, 차장으로 총무, 홍보 등의 업무를, 2010년 6월경부터 신용채권팀에서 차장으로 대출ㆍ채권 관리, 채권 회수, 신규 대출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2005년 4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여신심사역으로 대출 심의 업무 담당)한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09년 4월 초순경 C으로부터 ‘피고의 채권매입에 필요한 3억 원 상당을 입금하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9. 4. 6. 1억 8,000만 원, 2009. 4. 8. 209,389,625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재차 받아 2012년 7월경까지 원고 및 그 처 D, 원고의 자(子) E 명의의 피고 계좌에 총 5억 원을 입금하였다. 라.

C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총 889,389,625원(=1억 8,000만 원 209,389,625원 5억 원, 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을 개인적인 채권매입에 사용하였다.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액의 운용 상황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자 마치 피고가 정상적인 채권투자를 하는 것처럼 2010. 3. 10., 2010. 4. 16., 2010. 5. 28., 2010. 6. 30., 2012. 3. 21., 2012. 7. 21. 6회에 걸쳐 피고의 인감 내지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 명의의 유가증권(채권) 상세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급액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지급기간 금액(원) 2009. 5. 15. ~ 2013. 8. 5. 97,742,500 2010. 6. 11. ~ 2013. 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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