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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가합332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633,787...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B의 처이고, B는 서울 은평구 C에 위치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D은 2002. 6. 27. 개업하여 2010. 12. 15. 폐업하였다.

원고의 B에 대한 과세 서울 서대문세무서장은 D이 2008년도(2008. 1. 1.~2008. 12. 31.) 및 2009년도(2009. 1. 1.~2009. 12. 31.)에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0. 9. 7.경 D에게 위 2개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합계 546,681,876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248,570,780원을 부과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 서대문세무서장은 D의 매출누락금액을 그 대표이사인B의 상여로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한 후 2012. 9. 1. B에게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인정상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2. 9. 30.로 정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80,004,450원을 고지하였다.

B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가산금을 포함하여 2013. 3. 29.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721,824,10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17,225,030원이다.

B의 피고에 대한 증여 B는 2010. 11. 24.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그 다음날인 2010. 11.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를 임차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9,000만 원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합계 2억 1,100만 원(= D의 채무 7,100만 원 B의 채무 1억 4,000만 원)이다.

이 사건 건물의 증여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건물과 시가 1억 5,300만 원 상당의 레이크우드 골프회원권(회원권번호: E)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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