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92: 피고인들]
1.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S, T과 함께 S 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병원의 원장인 U 및 그 아들 V으로부터 U의 의료법 위반죄 등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던 광주지방 검찰청 수사관 등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U으로 하여금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S은 2016. 8. 경 T에게 전화로 U이 조사 받는 사건에 대하여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옆에서 위 전화 통화를 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경 피고인 B에게 “ 사건 해결 명목으로 U에게 경비를 받아내자. “라고 말하여 서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T, S에게 다시 위 내용을 전달하여 순차적으로 서로 공모하는 방법으로 결국 피고인들은 T, S과 U으로부터 사건 해결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T과 S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6. 8. 말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W 병원에서 V에게 “ 광주지방 검찰청 담당 수사관을 만나려고 하니 경비를 달라. ”라고 말하여 2016. 8. 말경 전주 완산구 X에 있는 S의 집 근처에서 V으로부터 담당 수사관에 대한 청탁 경비 명목으로 150만 원( 현금 100만 원 및 계좌 송금 50만원) 을 교부 받았고, 계속하여 2016. 9.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Y 아파트, 101동 712호 U의 집에서 U과 그 아들 V에게 “ 위 사건으로 광주지방 검찰청에 특별수사 팀이 구성되었다.
아는 수사관을 통해 위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고 무혐의가 힘들면 벌금만 내게 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 ”라고 말하여 2016. 9. 12. 경 전주 완산구 Z에 있는 W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V으로부터 담당 수사관에 대한 청탁 경비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