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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5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16.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체크카드를 습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 C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20. 03:01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F편의점 자양로점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C 명의의 D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다가 승인거절로 실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3번, 7 내지 9번, 12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실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7. 05:15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H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한 후 그 대금 40,000원을 지불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횡령한 I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내지 6번, 10번, 11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790』 피고인은 2019. 4. 23. 21:35경 서울 광진구 J, 1층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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