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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28 2014고정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3. 9. 5. 09:57경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2,400원 상당의 소주2병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B이 2013. 9. 5. 03:00~04:00사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습득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국민 G) 1매를 마치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2,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횡령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0: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족발 1개, 소주 1병, 막걸리 1병 등 합계 10,4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등록되어 승인 거절됨에 따라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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