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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2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18. 23:4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숙대입구역점 앞길 위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E 명의 삼성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9. 02:01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슈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삼성카드를 제시하고 12,3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9. 05: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244,7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각각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19. 07:37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노래연습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삼성카드를 제시하고 노래방 이용대금 5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9. 09: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사였으나 승인거절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카드사용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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