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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14』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이나 사우나를 전전하면서, 편의점 종업원 등에게 인근 가게의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9. 19:3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근처 인테리어 가게 사람이고, 급해서 그러는데 10만 원을 1만 원 권으로 먼저 내어주면, 1시간 내로 5만 원 권 2매를 가져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근처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1만 원 권으로 1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 권 10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18.경부터 2020.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92』 피고인은 2019. 8. 21. 01:52경 용인시 수지수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옆 가게 노래방 직원이다, 차에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차 열쇠를 잃어버렸다, 2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출근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12.까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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