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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0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8. 18:00경부터 2019. 3. 1. 14: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 14:28경 서울 서초구 C건물 강남점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잡화매장에서 시가 18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가방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85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같은 달 10. 11: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0. 11:35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신촌점 내 ‘H’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1항과 같이 횡령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501,9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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