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29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1. ‘C’ 운영의 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D과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보도방 운영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D은 보도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경 D에 대한 기존 채권 3,000만원을 면제하는 대신에 그 대금을 보도방에 투자하고, D은 2014. 1. 21. 울산 남구 E, 3층에 있는 “F주점” 내 대기실에서,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L에 있는 유흥업소인 “M”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I를 보도차량 운전기사인 N으로 하여금 O 트라제XG 차량 등에 태워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게 하고, 위 I로부터그 대가로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초순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위 ‘C’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들을 울산 P 및 L 일대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여자종업원들로부터 각각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Q’ 운영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과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3. 7. 30.경 R이 운영하던 보도방을 1,000만원에 인수하고, D은 2014. 1. 7. 울산 남구 S, 1층에 있는 “T 노래방” 내 대기실에서,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 Y(가명) 등 여자종업원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