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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7 2012고정1505 (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11.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 F 지역 일대에서 ‘G’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E, F 등에 있는 H, I 등 유흥업소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명 J, K 등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5,000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2. 16.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 F 지역 일대에서 ‘L’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E, F 등에 있는 M, N 등 유흥업소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명 O, P 등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5,000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1. 9.경부터 2012. 5. 7.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 F 지역 일대에서 ‘Q’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E, F 등에 있는 R, S 등 유흥업소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명 T, U 등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5,000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C

가. 위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0. 10. 초순경부터 2011. 4. 22.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E, F 지역 일대에서 ‘V’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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