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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039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8. 23.경부터 2014. 10. 18.경까지 사이 울산 남구 B 건물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D(가명),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N’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들을 차량에 태워 요청을 한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삼산동에서 활동하는 P 명단 확보에 대하여(증거기록 제1597쪽 이하), 삼산동에서 활동하는 O 명단에 대하여(증거기록 제1629쪽 이하)],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의 직업소개사업 등록 여부 확인(증거기록 제467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성매매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점, 보도방을 운영한 기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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