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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70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7. 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가.

‘C’ 운영의 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D과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보도방 운영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D은 보도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23.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투자금 5,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2013. 10. 4. 울산 남구 F, 2층에 있는 “G 노래방” 내 대기실에서,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L에 있는 ‘M주점’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H(가명)을 N 아우디 차량에 태워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위 H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60만 원을 소개비 명목(속칭 ‘달비’라고 한다)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3.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위 ‘C’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들을 울산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여자종업원들로부터 각 매월 6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는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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