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폭력조직인 S파 소속 조직폭력배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3. 9. 11.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다방’에서 같은 S파에 소속된 B를 통해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보도방에서 일을 하는 V에게 4,000만원을 월 1할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0.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100만원을 보도방 종사자들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L, 피고인 M
가. 피고인 B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폭력조직인 S파 소속 조직폭력배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4.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사이 울산 남구 W 건물 6층에 있는 ‘X’에서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AO’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전기사인 L, M으로 하여금 이들을 차량에 태워 요청을 한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게 하고,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