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2017. 7.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4. 06:0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역 지하철 1번 출구 계단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걸어 내려가는 피해자 E( 여, 23세) 을 보고, 갑자기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2017. 7.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21:5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교회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H( 여, 37세) 을 보고, 갑자기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2017. 7.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 23:40 경 부산 동구 I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J( 여, 21세) 을 보고, 갑자기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8. 7. 17:22 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가게 옆 골목길에서 스마트 폰 오디오 북 앱인 ‘M’ 로 성관계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을 듣고 순간 욕 정이 생겨 성기를 꺼 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