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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4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하 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 여, 47세) 을 알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변 제 문제로 종종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3:00 경 광주시 남구 D에 있는 E 마트 옆 F 커피숍 2 층 흡연실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 14:00 경 광주시 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 테라스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서 커피숍을 나오던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하순 16:00 경 광주시 북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7:00 경 위 J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8. 18:00 경 위 J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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