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52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18:33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C( 여, 21세) 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이따 부르면 바로 와라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18:38 경 위 ‘E’ 주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 여, 20세) 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면서 “ 오빠가 물 가져 다 달라고 하면 바로 가져 다 줘 ”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7. 19:00 경 위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 C, F에게 술을 따 르라고 큰소리를 치고, 창가에 앉아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