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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19 2017고합14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15. 02:50 경 평택시 C 빌라 입구에서 피해자 D( 여, 27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18:10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E( 여, 33세) 의 주거지인 ‘G’ 빌라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 자가 위 빌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위 빌라의 주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따라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빌라 1 층 복도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위 빌라 5 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504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이 닫혀 잠기려 하자, 현관문이 닫혀 잠기기 전에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어 위 504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504호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문을 잡아당겨 잠그는 바람에 위 504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19:25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H( 여, 33세) 의 주거지인 ‘I’ 빌라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 자가 위 빌라의 출입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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