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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74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불상 일 06:45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어깨를 부딪치는 척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8.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06: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8.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06: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어깨를 부딪치는 척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자가 촬영한 피의자 동영상 캡 처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 상해) 위반죄로 인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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