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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5 2012고단21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21:51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회사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아, 난 돈 받기 전에는 못나간다”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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