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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3 2012고단2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22:54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7-4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34세)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쌍놈의 새끼, 씨발놈의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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