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5 2015고단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00:19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33-4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중 ‘차도에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C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6경 위 C지구대 앞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귀가시키고자 인적사항을 묻는 위 E에게 "내가 경찰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야, 좆같은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E의 배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취객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