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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9 2013고정13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01:50경 부천시 소사구 B 아파트 107동 6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 C 등 가족 및 동료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정폭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이 개새끼들아, 가정싸움에 왜 너희들이 지랄이야, 개자식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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