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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4 2014고단9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24. 22:05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51에 있는 청석골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어 위험하다는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C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집이 어디인지 질문하자,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 집을 물어보느냐. 이 씹새끼야, 너희 실적 세우려고 날 잡아가려고 하냐. 너희 서장 데려와.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모욕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2014. 3. 24. 22:25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B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야 이새끼야, 씨발놈들아, 야 임마, 내가 죄인이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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