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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7 2016가단1107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3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6. 8. 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소외 주식회사 대양디앤티(이하 ‘대양디앤티’라고 한다)가 2014. 5. 20.경 피고에 대해 129,8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대양디앤티가 2014. 5. 20.경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 ③ 대양디앤티가 2014. 5.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위 채권양도 통지가 같은 달 26.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14,3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양디앤티와 피고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을 근거로 한 대금은 납품 후 대양디앤티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사실(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5조), 대양디앤티는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때 위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 날인 2014.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8.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양디앤티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대양디앤티와 피고 사이의 양도금지 약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피고와 대양디앤티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채무자는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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